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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정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도

by 파이낸서 2023. 1. 17.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특히, 수도권 일대에 신혼집을 장만하려는 신혼부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죠. 많은 신혼부부 분들이 정부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대출 대상과 한도, 금리, 그리고 가능한 은행까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신다면 예외는 없으니 대출 대상이 됩니다.(각 항목별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본인의 자산 규모 소득 분위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도 정해져 있는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인하기

 

대출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가장 큰 금액보다는 다음의 사항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② 갱신계약-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보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변동 금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금리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 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 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은행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현재 아래의 5개 은행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바로 가시려면 원하시는 은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 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